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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692건 16억6925만원, 기흥구가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769건 20억92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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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686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조사한다고 8일 전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들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조사를 통해 휴‧폐업이나 미임대 등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일 때는 미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변동돼 소유한 기간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려는 건물주에게는 일할(하루단위) 계산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간 내 시설물 미사용 신고나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 조사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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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원을 부과한다. 지난 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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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실태조사▲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교통혼잡을 분산하고 자발적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조사와 더불어 감면신청 홍보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201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또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해 해당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를 위해 구청은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조사할 것이지만, 시민들도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공명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031-481-5294, 5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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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0여개 건물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2017.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경제교통과(031-481-62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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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수원시는 각종 교통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의 각 분야 전문가 28명과 관계공무원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30일 위촉식을 가졌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 위촉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대단위 사업(시설) 시행으로 인한 교통문제와 그 파급효과를 검토·분석하고, 교차로 소통, 진출입 동선 체계, 대중교통, 보행로,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주차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심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태교통 수원2013 등 환경을 고려하는 변화된 수원시의 교통정책을 설명하며 “위원회가 폭넓은 의견과 개선방안을 표출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시행이나 건축물 신축 등이 주변지역에 미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위원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